비트코인 시세 9% 넘게 ‘깜짝’ 폭등…무슨 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16 08:56
USA-TREASURY/CRYPTO

▲(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깜짝 폭등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사세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16일 오전 8시 4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9.17% 급등한 2만 4279달러를 기록 중이다.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개월 만 최대 상승폭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는 2만 4500달러에 근접했던 지난해 8월 13일 이후 6개월여 만의 최고가이기도 하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도 상승세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7.19%), 바이낸스(+6.9%), 리플(+4.75%), 카르다노(+5.8%), 도지코인(+6.47%), 폴리곤(+5.5%), 솔라나(+9.03%), 폴카닷(+5.97%), 시바이누(+7.23%) 등의 코인들도 시세가 급등했다.

코인 시세가 급등한 배경과 관련해 블룸버그는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감소하면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미 당국의 규제 우려가 진정됐다고 진단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미국 1월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음에도 1% 가까이 상승 마감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재를 받아 비트코인 등 시세가 최근에 2만 1000달러대까지 급락한 바 있다.

지난 9일 크라켄은 미등록 서비스 제공 혐의로 SEC와 스테이킹 서비스(staking service) 중단 및 벌금 3000만 달러(377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이에 대한 보상(리워드)을 주는 서비스다.

SEC는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조사해 왔다.

여기에 뉴욕주 금융서비스부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팍소스에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BUSD)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또 다른 코인 발행사 서클도 규제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웨이브 파이낸셜의 헨리 엘더 탈중앙 금융 총괄은 SEC가 USDC 발행사 써클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시세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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