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단계부터 지자체 목소리 담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16 15:14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에 지자체 추천 인사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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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소.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단계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물로 꼽히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등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16일 국무조정실이 최근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 명단에 지자체의 추천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조실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고 지적됐다.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민원이 급증하자 조례로 신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게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만들었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소는 주거지나 도로로부터 반드시 100m 이상 떨어지게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상당 수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56.5%(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지 않은 지자체 99개 중 대다수인 93개는 신재생에너지를 지방보다 설치하기 어려운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신재생에너지정책에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반발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는 지난달 이격거리 규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와 환경단체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재 주민 갈등 등 재생에너지 관련 문제를 풀어나갈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지자체에게 특별한 역할과 권한이 없어 기업에게 주민수용성 확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추천 전문가가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개선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책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에서 에너지분야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특정 한두 명이 위원회에서 수많은 지자체의 의견을 대변하기는 어려워보인다"며 "특정 지역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더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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