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40가구,매입임대 50가구 대상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1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 조건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방식이며 임대기간은 2년이며 9차례 재계약(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1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5%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보증금의 나머지 95%에 대해서는 연 1~2% 이자를 GH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매입임대는 G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이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전세임대 2월10일, 매입임대 2월13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1순위(생계·의료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등록 장애인, 차상위계층 고령자, 주거지원시급가구 등) 또는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입주신청은 전세임대의 경우 20일부터 24일, 매입임대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사이에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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