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공동성명 "노사관계 돌이킬 수 없는 파탄"
‘파업만능주의’ 우려 심화···"1년 내내 노사분쟁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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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펼쳐진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 발표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회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분쟁 사례가 더욱 많아져 국내 기업들의 노사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 6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한다"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제 6단체는 또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킬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청구하라는 것"이라며 "실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된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경총은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법 개정안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매우 부정적이라고 본 기업이 83.3%, 부정적이라고 답한 곳이 16.7%였다.
특히 주요기업의 93.3%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개정안대로 확대될 경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예쌍했다. 또 개정안처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되면 ‘교섭 기간 및 노사분쟁 장기화될 것(93.3%)이라고 답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90%)’라 평가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