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브랜드 걸리는 공공주택, 공사비 오르면 분양가도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1 13:50

민간참여 공공주택, 급등한 원자잿값 반영 근거 생겨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연준 금리인상 등 변수 반영



건설업계 "가뭄에 단비"…법조계 "증액 청구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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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시행하는 곳 중 대형건설사 브랜드가 걸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공사비 보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공이 시행하는 곳 중 대형건설사 브랜드 이름을 걸고 아파트를 짓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대한 급격한 물가상승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된다. 일각에선 민간참여 공공주택도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련안’ 행정예고를 지난 20일 마치고 개정안을 본격화한다. 본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격이 제한받아 건설사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급등한 원자잿값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부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개정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간 협약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각 지방도시공사 등을 말한다. 민간참여자란 건설사를 뜻한다. 사업비 증액 여부는 공공시행자가 적정성을 판단한 후 결정할 수 있다.

협약에 수익률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는 민간 참여자의 과도한 수익을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급격한 물가 변동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진 경우 건설업계는 예상 수익률을 근거로 제시해 사업비 조정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수익성이 크게 없는데, 여기에 급등한 공사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은 최근 어려운 환경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사업비 증액 청구를 위한 법적 사실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 때부터 적정한 수익률 범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민경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공사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며 "앞서 건설사들이 이를 두고 많은 문의를 해왔고, 향후 민간과 민간과의 공사에서도 이같은 특수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앞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지금까지 낮은 분양가로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2021년 12월 LH가 시행하고 DL이앤씨가 시공한 인천 서구 당하동 ‘e편한세상 검단어반센트로’는 1순위 청약 평균경쟁률이 43.5대 1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은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일반공급 172가구 모집에 8994명이 몰리기도 했다.

지방에서도 흥행 보증수표는 이어졌다. 지난해 6월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강서자이 에코델타’도 흥행에 성공했다. 이같은 사업은 특별공급 물량이 대부분이다. 오는 3월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고덕자이 센트로’가 분양 예정이기도 하다.

다만 앞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에도 공사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를 분양가로 떠넘길 수 있는 우려도 불가피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올린 상황에서 공사비를 더 반영한다면 당연히 분양가에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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