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2022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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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22 무역사기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건수는 125건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건수가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에서 줄어들었지만, 바이어를 사칭하며 가짜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등 사기수법은 더욱 교모하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대만으로 화물을 수출할 예정이었던 국내 기업 A사는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450만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4750달러)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는 대만 현지 은행의 발행문서를 받았다. A사는 코트라 무역관에 해당 문서가 진짜인지 문의했고 무역관 담당자가 해당 은행에 직접 찾아가 진위여부를 파악할 결과 가짜서류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방글라데시에 제품을 수출한 W사는 제품이 현지 도착 후 3개월이 지나도 대금결제가 진행되지 않았다. 상대 바이어는 자기 회사를 폐업 처리해 대금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인수자가 폐업 처리되자 현지 세관은 제품을 경매 처리했고 바이어는 다른 기업을 통해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
지난해 일어난 무역사기는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무역사기 건수는 △ 서류위조(43건) △ 선적불량(38건) △ 금품사기(13건) △ 이메일사기(10건) △ 결제사기(9건) △ 불법체류(6건) △ 기타(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역사기 125건 중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예방한 사례는 40건, 우리 기업의 조치로 21건은 미수에 그쳤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규로 접촉한 바이어가 그럴듯한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믿고 거래해서는 안되며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무역관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역사기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형의 사기로 확인되므로 사기 패턴 숙지를 통한 예방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