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청정도시 구현···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2.27 13:18

2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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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성군)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홍성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선다.

27일 군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 200대와 전기 화물차 13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60만 원까지 차종별 차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홍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등이며 2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 페이지 (공고/고시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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