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발표…민원발생 3일내 처리 회신
거래계약서에 입점기간·수수료·광고비·대금정산 등 명기 의무화
배달앱 "포장주문비 무료 1년 연장, 수수료 현행유지" 상생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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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대표이사(왼쪽부터)와 서성원 위대한상상대표이사,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서예온기자 |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플랫폼(배달앱)과 입점 외식업체와 상생을 도모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배달앱업체도 입점업체와 상생 강화 차원에서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지원을 1년간 추가 연장, 낮은 중개수수료 유지를 결정하고 규제방안에 호응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국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대표, 하재욱 위메프오(위메프오) 대표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발표회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첫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등 업계는 지난해 8월 ‘플랫폼 자율기구’를 출범시키고 배달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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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 관행 개선 부분에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업체)간의 거래 계약서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시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등 요금체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등 핵심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배달 음식의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해결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배달앱 내에서의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정책을 플랫폼 사업자가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 등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맞춰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고 이용 사업자(입점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 12월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해 올해 3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포장주문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 정책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요기요의 경우 이용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모두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해 배달앱 내 악성 리뷰에 대한 합리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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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각사 |
공정위와 배달앱 업계는 이번 자율규제 방안을 통해 입점 계약서 내용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해짐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입점업체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자율 규제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자율규제 방안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