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액체화물 유치 땐 항만사용료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10 10:38

‘울산항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도 도입...2025년까지 시행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도 실시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울산항이 동북아 에너지허브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국내 항만 중 유일하게 울산항에서만 운영되는 ‘울산항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UPA는 액체화물의 적극적인 유치와 상업용 탱크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과거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해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확대 했다.

개선된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수입’인정기간 완화(5년→2년) △대상화물 확대(11종·가스류 제외→액체화물 전체) △최저물량 차등 설정(공통 1만M/T→석유제품 1만M/T·그 외 5000M/T) 등이 있다.

이번 인센티브에 따라 신규 수입된 액체화물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화주는 선박 입항일로부터 3년 내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창규 UPA 운영본부장은 "이번 인센티브는 장래 액체화물 중심 항만이자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로 도약을 추구하는 울산항에 특화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울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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