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도 도입...2025년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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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전경. |
UPA는 액체화물의 적극적인 유치와 상업용 탱크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과거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해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확대 했다.
개선된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수입’인정기간 완화(5년→2년) △대상화물 확대(11종·가스류 제외→액체화물 전체) △최저물량 차등 설정(공통 1만M/T→석유제품 1만M/T·그 외 5000M/T) 등이 있다.
이번 인센티브에 따라 신규 수입된 액체화물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화주는 선박 입항일로부터 3년 내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창규 UPA 운영본부장은 "이번 인센티브는 장래 액체화물 중심 항만이자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로 도약을 추구하는 울산항에 특화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울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