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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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30.1%)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은 대다수(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3곳 중 1곳은 여전히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기업의 57%는 위험성평가 실시자로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꼽았다.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선택한 기업은 49%로 조사됐다.
‘해당 작업 근로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이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평가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참여 유인 결여 등이 원인이 돼 사업주 노력만으로는 근로자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대기업(300인 이상)은 ‘취지는 좋지만 제도의 현장작동성이 떨어져서(50%)’,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과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설계돼 있어서(37.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응답 기업들은 ‘전문인력의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이 위험성평가 실시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근로자의 관심 및 참여 미흡(51.4%)’을,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의 부족(36.7%)’을 가장 많이 택했다.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대다수(93.1%)의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선택했다.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범위 수준은 절반 이상(58.2%)이 ‘현행 유지’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근로자의 참여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판단이 조사 결과에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71.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정부가 행정예고한 위험성평가 고시(지침) 개정안은 그간 어렵고 복잡했던 제도를 기업들이 쉽게 적용하도록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