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해당 조례는 재난이나 각종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우선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의 범위를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범위는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감염병 및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마스크 등의 용품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21년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10년(2012~2021) 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당해 연도 기준 5,770억 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불재난 등의 사회재난 역시 경북이 최근 10년(2012~2021) 간 17건이 발생하여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도로교통사고, 화재 사고 등도 경북이 2021년 한 해 동안 16644건이 발생해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은 사고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더욱 취약한 실정으로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병준 의원은 "지난 시간 지진, 대형 산불, 코로나 19 등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시간들이 많았고, 이러한 상황에 더욱 취약한 노인, 아동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22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