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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포스터. 사진제공=광명시 |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2일부터 1999년 1월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광명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오는 4월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gmoney.or.kr) 또는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