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7만원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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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전경 |
현재 삼척사랑카드는 월 한도액 최대 50만원이다.
또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의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농축협사업소, 사업소, 의료기관 등 총 93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결제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월 한도액 상향으로 지역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척=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