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입찰 심사 국내 대기업 3곳 통과
롯데 22년만에 인천 철수, 中CDFG 탈락
내달 관세청 심사 뒤 최종낙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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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 면세사업구역 5개 사업권 입찰 1차 심사 결과 응찰 5개 면세사업자 중 신세계디에프·호텔신라·현대백화점 면세점이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내 1위 면세점사업자 롯데면세점과 국내 면세점시장 진입을 노린 중국국영면세품그룹 CDFG 2곳은 탈락, 고배를 마셨다.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은 사업제안서 평가, 입찰가 개찰 결과 등을 합산해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번 1차 심사에서 △1그룹 DF1· DF2구역(향수·화장품·주류·담배) 신라와 신세계 2곳 △2그룹 DF3· DF4구역(패션·부티크) 신라와 신세계 2곳 △3그룹 DF5구역(부티크)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3곳으로 정해졌다.
인천공항공사 면세사업권 입찰 1차심사 결과 (복수사업자) | |
사업권 | 사업권 별 복수 사업자 |
DF1, 2-2022 (향수화장품주류담배) |
신세계디에프, 호텔신라 |
DF3, 4-2022 (패션부티크) |
신세계디에프, 호텔신라 |
DF 5-2022 (부티크) |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 |
DF8, 9-2022 (중소중견기업) |
경복궁면세점, 시티플러스 |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
업계는 국내 면세사업자 1위 롯데가 이번 인천공항 입찰 1차 통과명단에 들지 않은 것을 이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그룹 참여 사업자 중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데다, DF5 입찰 경쟁에선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현대백화점에 밀려 탈락했기 때문이다.
입찰 대상 그룹 내 중복낙찰이 불가능하기에 DF5 사업권은 현대백화점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롯데로서는 22년만에 인천공항 면세사업에서 손을 떼게 된 셈이다.
세계 1위 면세사업자인 중국 CDFG의 탈락도 다소 예상밖 결과라는 반응이었다. 다만, 업계는 ㅈ중국측이 기대와 달리 자본력에 걸맞지 않은 낮은 입찰가와 사업제안서 미비 등에다 국내 면세사업 운영 경험 부재가 결격사유로 작용해 입찰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했다.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최종 낙찰자 선정은 4월 중 관세청 심사를 거쳐 발표되고, 최종 낙찰자는 오는 7월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