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못 채운 중소 신입사원 절반, 수습기간 중 '이것' 안 맞아 퇴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0 11:03
현대자동차 채용 상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한 신입사원 중 절반은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전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지난해 신입 직원을 채용한 중소기업 16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퇴사 현황을 물은 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들에게 지난해 채용한 신입사원 중 입사한 지 1년 안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지 묻자 87.5%는 ‘한 명이라도 있다’고 답했다.

채용한 신입사원 중 1년 내 회사를 떠난 직원 비율은 평균 17.1%로 집계됐다.

특히 퇴사 시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가 56.4%를 차지했다. 신입사원 조기 퇴사자 2명 중 1명은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것이다.

가장 큰 조기 퇴사 이유는 직무였다.

조기 퇴사한 신입사원이 회사에 밝힌 퇴사 이유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실제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45.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41.4%를 차지했다.

이어 다른 기업에 취업했다(36.4%), 기업문화가 맞지 않는다(22.9%), 연봉이 낮다(17.9%), 업무량이 많다(15.7%) 등 순이었다.

신입사원 조기 퇴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채용 시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41.9%)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연봉 외에 인센티브 등 다양한 보상을 도입해야 한다(38.8%),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31.9%), 채용할 때 조직문화와 복지제도에 대해 공유돼야 한다(24.4%) 순이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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