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불 낸 사람, )산림보호법)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정선군청 |
정선군에 따르면 산불 현장에서 검거한 81세 어르신을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오후 3시 45분 경 산림인접지 인근 밭두렁에서 시초류를 태우다 임야로 번져 산불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진화헬기 7대, 산불진화차 5대, 산림공무원·산불전문진화대원 등 231명을 투입해 다음날 오전 9시 10분에 진화 완료했다.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실화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형규 도 산림과장은 "불법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산림의 복구 및 진화 비용,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