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K칩스법',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듯

오세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2 14:28

국회 기재위, 22일 전체회의서 해당 법안 의결
반도체 등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 공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류성걸 위원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범위가 넓어진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씩 높아진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세수 감소액은 정부의 예상보다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된다.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시장 변동성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4년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가입 후 3년간 14%의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된다.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펀드인데,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펀드 요건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된다. 과거 사례를 준용해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을 45% 이상 편입하는 펀드를 지원 대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인당 펀드 투자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한도를 둔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당초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80% 소득공제를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지난해 세법 통과 당시 기재부의 실무적 실수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밀렸지만 다시 법을 고쳐 올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내려간다.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는 세금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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