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사망 사고 후 일부작업 재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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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전경. 사진=박정관 기자.


[거제=에너지경제신문 박정관 기자]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지난 23일 밤 10시 50분경 사다리차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사고대처, △안전조치 마련방안, △당국의 근로감독 등에 대해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는 사고가 발생 이후 27일(월) 오전 9시까지는 전사 작업 중지가 내려졌지만, 이후 일부작업은 다시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 측은 모든 관리자, 소장 및 현장감독자(반장), 협력사 대표 등 전사 심각단계에 준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조는 "지난해 3·9·10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같은 사업장에서 또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노동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안전보건 시스템을 일제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노동계는 사고 당시 119 신고 등 제대로 된 효과적인 응급처치와 관리감독자 부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사고 당시 야간 고소작업에 사다리차가 하부에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는 관리감독자나 작업지휘자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측은 "관할 경찰서와 거제시보건소에 적법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사내구급대가 응급조치를 마쳤다"면서, "사내 사고의 경우 119에 신고하면 현장 도착 시간이 20분가량 소요돼 자체 구급대가 응급조치하는 것이 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며 119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감독자 부재 문제는 현재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buul346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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