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문화재단 설립-운영 개정 부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7 22:57
김포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김포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가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영혜-장윤순-김계순-오강현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안건 표결에서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계순(대표발의)-유매희 의원의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 등 23건은 원안 가결됐다.

반면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한 재검토 필요성으로 부결되고,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시의원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집계돼 최종 부결됐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돼 오는 6월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사무감사 목록은 총 495건으로 공통사항 26건과 산하기관 공통 2건, 행정복지위 소관 235건, 도시환경위 소관 232건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포시의회는 또한 14명 시의원을 대표해 장윤순 위원이 제안 설명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국회 등 관련기관에 촉구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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