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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 김포시 환경녹지국장 24일 환경오염물질 배출감시 현장점검. 사진제공=김포시 |
무인항공기 촬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방만한 조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단속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전 증거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무인항공기 카메라로 촬영한 대기오염물질 유출 및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점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신승호 국장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도움을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지도 벌여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공무원 눈을 피해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가차 없이 행정처분 등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