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경전철 소송 ‘최종승소’…혈세 30억보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8 07:59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시민혈세 30억원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디엘건설㈜이 광명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중단에 대해 광명시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승소로 30억원 시민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피해 및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와 관련된 소송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경전철 사업은 2003년 광명역세권지구와 소하지구 교통개선을 위해 디엘건설㈜ 전신인 ㈜고려개발이 광명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협상 대상자의 협약체결 연기로 사업이 지연되다 2020년 협상이 중단됐다. 디엘건설㈜은 협상 중단으로 선투자한 12억원을 손해 보았다며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한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에 적극 임하라고 독려했고, 광명시는 우선협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맞대응했다. 결국 작년 9월 법원은 광명시가 계약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기한 이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일부 컨소시엄 업체의 사업 포기, 고려개발 법정관리 등 내부 사정과 반복되는 협약 체결 연기 요청으로 협약 체결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아울러 광명시에서 해당 업체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협상 지속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계약 부당파기가 아니라는 광명시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향후 광명시는 소송비용액 결정을 통해 회수할 소송비용(1961만1180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액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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