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마을 앞 실버안전길 사업’본격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8 09:32
마실길 안전선 시공후

▲마실길 안전선 시공후 장면(제공-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4월부터 『2023년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노인보행사고예방』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선정돼 상주시 10개소에서 시범 추진돼 이미 높은 주민호응을 얻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올해 경북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도비 6억 원을 확보하고 경북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시군 17개소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도내 노인 보행 중 사망사고의 과반수(52.8%)가 도심지를 벗어난 시외지역에서 발생했다.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사업은 마을도로 가장자리 보행구간의 바닥구획선을 따라 약 2~5m 간격으로 점등형 표지병을 설치해 인도가 없는 시외지역의 협소한 마을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규시책이다.

위원회는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경북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대상 후보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시군 신청을 통해 포항 등 17개 지역에 최종대상지 116곳을 선정했고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사업효과 분석과 대상지 추가 수요파악을 통해 향후 계속사업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른바 ‘마실길(마을 앞 실버안전길) 사업’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교통약자 보호와 도내 교통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함께 협력해 시행하는 최초 사업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북경찰청과 협력해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대응 주민사업으로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사업』 을 신청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도내 10개 시군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를 대상으로 보도·차도의 경계인 연석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거나 노란색 덮개를 씌우고, 서행 유도 지그재그 차선을 황색 표시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리게 된다.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사업은 오는 4월부터 시군별로 시작해 상반기 내 대상 전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이순동 경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시행 3년차를 맞아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도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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