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에 울고, 납품단가연동제로 웃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8 18:17

중소벤처업계, 법사위 심사서 보류·통과 상반결과로 희비
복수의결권 4월로 연기, 연동제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

법사위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27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의 법안 심사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울고 웃었다.

비상장 벤처기업들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은 법사위에서 다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유망 벤처기업들에 다시 허탈감을 안겼다.

반면에 대기업과 수·위탁 거래를 맺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은 같은 날 법사위 심사 문턱을 넘고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연동제 시행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2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 올라온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벤처기업특별조치법)이 일부 야당의 제동에 걸려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대규모 투자유치 시 희석되는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지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벤처업계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심사에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야당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의 이의 제기로 문턱을 다시 넘지 못하고, 오는 4월 차기 법사위 회의에서 재논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조 의원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상인 현 법안이 확장돼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복수의결권 존속조항(일몰조항)이 삭제될 우려 등을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와 야당은 △대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무능한 경영진 보호 △법안 실효성 미미 △소액주주 재산권 피해 △지배구조 낙후화 등을 문제시해 복수의결권을 반대했다.

그러나, 벤처업계는 △주식·양도·세습·대기업 인수 시 복수의결권 효력 상실 △주주의 75% 찬성 시 도입으로 무능한 경영진 보호 방지 △투자 촉진 △법안 인지 후 투자로 재산권 침해 해당사항 없음 △해외 유력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글로벌 경쟁력 상승 위해 시행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여성벤처협회 등이 소속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또 다시 발목 잡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협의회는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계의 숙원이라 불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통과돼 본회의 최종 가결만을 앞두게 됐다. 법사위 통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납품단가연동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물품 제조를 맡기는 위탁기업이 주문을 수리한 수탁기업과 약정서를 작성할 때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의무 기재하게 하는 법안이다.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수탁기업이 받을 대금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힘들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물품 제조를 의뢰하는 하도급 행위를 다루는 법으로 개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제에서 정하는 원재료와 연동되는 가격 인상 비율, 적용 범위 등이 담겼다.

상임위에서 하도급법의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범위와 가격인상 비율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한동안 계류됐으나, 지난 1월 상임위 통과 후 빠르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며 순항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연동에 규정되는 원재료 범위 확대가 개정안에서 빠진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이 이미 개정된 만큼 하도급법의 빠른 통과가 필요했다"며 "연동되는 재료가 많아야 중소벤처기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통과가 돼 향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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