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납품대금 연동제, 4월부터 시행...전국 지자체 중 최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3.28 16:3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경제위기 이겨내야" 강조
김 지사의 1호 결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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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중소기업 방문 모습 사진제공=페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납품대금 연동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면서 "전 지자체 중 최초"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기업들의 상생을 바랍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지난 가을 도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은 치솟는데, 납품대금은 고정돼 있으니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호소였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는 도지사 취임 후 1호로 결재했던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5대 대책 중 하나"라면서 "빠른 시행을 위해 속도를 낸 결과, 오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상생협력법 시행 이전이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면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 납품대금 규모, 거래 기간 등으로 정한 적용 범위도 법이 규정한 것보다 넓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은 오는 4월부터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가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는 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함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면서 "경기도내 많은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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