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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정책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을 대외에 알리는 제도다.
과천시는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개발 및 4차 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구축 △계층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 강화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삼고, 이를 위해 7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5%p 상승한 66.15%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과천시는 5064 장년층 인구증가 추세를 반영해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지속적인 경제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 ‘50플러스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지재현 지역경제과장은 3일 "일자리 창출은 시민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고 복지다. 일자리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장년층의 백년 삶 설계를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