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허가기간 만료…자동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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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
군에 따르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평창 건간올림픽 종합특구(3개 지구, 0.83㎢)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자동해제 된다.
대관령면 차항리와 횡계리 지역의 평화올림픽 지구 등 3개 지구가 2018년 4월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오는 5일 허가 기간이 만료돼 자동해제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거래 허가 시 부여되는 토지 이용 의무가 자동 소멸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규정 외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