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 업무외 질병도 유급휴가 가능…최대 120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5 23:48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동행 병원방문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동행 병원방문.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공모에 선정돼 안양시민과 관내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소득이 보전되며 최대 120일간 쉴 수 있다.

5일 안양시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와 함께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안양시는 관내 홍보와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노동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소득 하위 50% 노동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안양시가 주소지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안양시 소재 사업장 노동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노동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4만6180원(2023년 최저임금 60%)을 최대 120일간(554만1600원) 지급받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쉬는 동안 소득이 보전되고 쉬고 나면 복귀할 자리가 있어야 제대로 쉴 수 있다"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안양시민과 관내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먼저 보장받을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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