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감시원 채용 시 체력검정(순발력, 근력 테스트) 금지
도내 10개 시군, 체력검정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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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도의회 예결위원장 |
강정호 강원도의회 예결위원장( 속초1)은 지난 3월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기간 강원도 산불장지센터 현지시찰 과정에 산림청의 규정과 다르게 시·군별 채용기준이 다름을 언급했다.
이어 18개 시·군의 산불감시원의 채용기준에 대한 세부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산림청 채용기준(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체력검정(30점)으로 물 채운 등짐펌프(15kg) 짊어진 상태로 1km 30분 이내 도착 시△ 뛰는 경우 10점 감정 △각 기관별 응시 인력 감안 자체 검정기준 마련 △순발력, 근력 등의 테스트(단거리 달리기, 무거운 중량 들기)를 금지하고 있다.
산불방지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춘천, 강릉, 태백 등 8개 시·군은 체력검정 없이 채용을 하고 있으나 동해시나 횡성군 등 나머지 10개 시·군은 각각 체력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동해시는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고령자임에도 스쿼트 등 고강도의 체력검정을 지속하고 있었다.
체력시험을 보는 도내 9개 시군의 최근 3년간 산불감시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높게 발생할 수 있다.
강정호 도의원은 "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림청의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시·군에선 산림청이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을 끄는 업무를 주로 하는 진화대와 다르게 예방 홍보가 주 업무인 감시원에게 과도한 체력시험을 요구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원도형 표준채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인 산림환경국, 산불방지센터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