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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 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모습.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박 158척, 시설 31개소를 점검한 결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연료를 사용한 선박 6척과 비산·먼지가 해상 탈락되어 오염을 일으킨 사업장 1개소를 포함한 총 7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과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비산먼지 발생시설에서 방지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영, 평택·당진항 등 주요 5대 항만에서는 일반항만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항만사업장에서는 하역작업 중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하창우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봄철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선박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적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