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성추행 피해직원은 왜 퇴사해야 했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07 18:10

사내 워크숍서 유부남 팀장, ‘오빠’ 호칭 강요 강제 포옹까지
1개월 정직처분, 피해자 부서 변경 불구 업무상 2차가해 우려
"가해자 부서도 바꿔달라"에 회사 거절…결국 퇴사 고소·고발

지마켓 성추행 제보

▲지마켓 성추행 제보 글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지마켓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직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져 회사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지마켓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회사 워크숍에서 유부남인 지마켓 팀장 B씨는 15세 이상 연하의 여직원 A씨(미혼)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강요하며 강제로 껴안기까지 했다.

이 일로 B씨는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성추행으로 인정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지마켓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의견도 분분해 내부적으로 판단하면 안되겠다 싶어 해당 사안을 유명 로펌에 맡겼다"고 말했다.

로펌은 B씨를 징계하는 4가지 안을 제안했고, 회사도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가장 센 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지마켓은 설명했다. 반면에 A씨는 회사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마켓의 사내 성추행 문제는 1개월 정직으로 일단락되지 않았다.

지마켓과 피해자에 따르면, 회사는 당사자들인 두 사람 중 누가 부서를 바꾸는게 나은 지를 피해자 A씨에게 물었고, A씨는 자신이 부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회사가 제안한 6개 부서 중 A씨가 선택한 부서가 하필 가해자 A씨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A씨는 회사에 B씨의 부서도 함께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선택한 부서가 가해자와 1년에 수백 통 이상 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곳이었다"면서 "2차 가해가 우려되니 B씨도 부서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 당했다"고 말했다.

한달간 휴가를 받았던 A씨는 다시 B씨와 업무로 부딪쳐야 하는 상황에 두려워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무급휴직도 다시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다 휴직마저 거부 당한 저로서는 사실상 ‘퇴사 유도’를 당해 도망치듯 회사를 나오게 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지마켓 관계자는 "피해자가 부서를 선택해 이동했는데, 업무 연관성을 때문에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은 이중처벌로 문제될 수 있어 내규상 들어주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결국 회사를 그만 둔 성추행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신세계 지마켓을 상대로도 성추행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을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접수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마켓 직장내 성추행사건 심사 결과를 다음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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