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1일 취득 분부터 적용...법 개정에 따른 조치
도내 3월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1만건, 101억원 환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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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도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환급은 지난달 14일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인 경우 주택가격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1억 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000만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 이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원을 환급 결정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