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낡은 유통규제에 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피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0 12:00

대한상의, 학계 전문가 108명 조사···"온라인·식자재마트 반사이익"
"의무휴업일 탄력 운영 등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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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규제 평가와 규제 추진방향 의견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유통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참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실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전문가의 83.3%는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수준 유지’ 응답은 16.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규제개선 필요성 △제도개선 사항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76.9%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3%의 응답자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식자재마트, 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었다.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쳤다.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시대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등 의견이 나왔다.

응답자의 10명중 7명(71.3%)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온라인과의 형평성 문제(48.1%), 최근 소비 트렌드에 미부합(45.5%), 소비자 편의성 고려(39.0%), 의무휴업에다 온라인까지 규제는 과도(37.7%) 등을 들었다.

또 응답자의 76.9%는 "자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가맹본부의 개설비용 부담이 50% 미만)에 대한 영업규제는 자영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년 전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88.9%)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에서 중소유통의 자생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특성화 경쟁력(50.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비스 경쟁력(48.1%)’, ‘배송물류 경쟁력(42.6%)’, ‘디지털화 경쟁력(42.6%)’, ‘개별상인 조직화 및 협업화(20.4%)’ 같은 얘기도 나왔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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