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인 위법행위 적극대응…조례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1 07:43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3월20일부터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김성재 민원토지과장은 11일 이에 대해 "계속 늘고 있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폭언-폭행-성희롱-기물파괴 등 각종 위법행위 건수가 2018년 3만4400여건에서 2021년 5만1800여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띠라 작년 7월 정부는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행정기관장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격상했으며, 양평군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해당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평군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CCTV △비상벨 △ARS 녹음전화 △ARS 보호조치 음성안내 △민원실내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민원처리담당자 지원(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피해치유 휴식시간 제공, 법률지원) 등이다.

김성재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조례 시행은 민원처리 담당자만이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일반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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