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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11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이날 간담회는 윤석경 의원이 주재했으며 성훈창 부의장, 시흥시 위생과,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현황과 개선사항을 나누고 건강관리가 취약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시흥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사항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는 어린이 급식관리 개선에 공헌해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노인과 장애인시설까지 확대해 통합-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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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11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