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1000만원 약식기소...김새론 이어 벌금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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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됐다.마다엔터테인먼트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도원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보다 훨씬 높은 0.158%로 나왔다.

술집과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하차한 동승자 A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배우 김새론도 5일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인도 위에 있던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새론은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 검사 결과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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