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96명 52억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2 13:37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지방세 4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주택 및 상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에 들어간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본인 명의 등록 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 같은 체납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임대차 신고 명세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체납자 96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약 52억을 확인했다. 97명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7억9000만원이다.

김포시는 압류에 앞서 해당 체납자 96명에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보증금 압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압류한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김포시로 징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임차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12일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압류와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액 지방세를 체납 중인 시민은 압류처분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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