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해 5월 폭로하면서 드러났고, 뱃사공은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