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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민이 해당 마을에서 전철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협정 구간까지 버스 기본요금인 145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로, 초과 운행요금은 남양주시에서 부담한다.
현재 행복택시는 와부읍 월문6리, 조안면 시우1-2리 등 3개 마을 330세대, 700여명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남양주시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월 이용 횟수를 기존 6회에서 8회로 확대했다.
작년 행복택시 운행 건수는 6510회로, 남양주시는 보조금 약 66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행복택시 1762회가 운행돼 약 2000만원이 지원됐다.
한편 남양주시는 오는 2024년 더 많은 지역의 주민이 행복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국비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