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상임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4 00:51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3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김영실-김지훈-이진환-전혜연-정현미-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8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을 활성화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했다.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지원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지원 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극대화하고자 사후 지원-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남양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추가 규정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근로자 범위를 기존 경비원에서 경비-미화원 등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전혜연 남양주시의회 의원

▲전혜연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회관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주민 복리를 증진을 위해 읍면동 복지회관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남양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역 학술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향토문화유산 현양을 위한 대내외 교육 및 지원 등을 박물관 업무 내용으로 신설하는 규정이 담겼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을 오는 25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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