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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3일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표. 사진제공=연천군 |
이번 워크숍은 서울-인천-경기-강원권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주민 수 증가, 지역소멸 위기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비하고자 법무부와 지자체 간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관내 제조업 인력난 해소 연계사업으로 추진한 기숙사 신축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한 뒤 현재 동탑성과 우호교류를 맺고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대상자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외국인 우수인재가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 또는 거주할 경우 F-2-R(거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비자로 연천군은 작년 9월 공모에 당선돼 현재 22명이 비자를 신청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