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보조금 신청,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6 10:11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 중인 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51만5394원 이하 세대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세대별 6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서류는 오는 4월24일부터 5월12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취합된 서류는 양주시 건축과에서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올해 12월(예정)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이주형 건축과장은 16일 "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며 "대상자는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2010년 도입했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