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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세대별 6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서류는 오는 4월24일부터 5월12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취합된 서류는 양주시 건축과에서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올해 12월(예정)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이주형 건축과장은 16일 "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며 "대상자는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2010년 도입했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