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 지원’ 공모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6 10:33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300만원 지원 등 4개 부문
17일부터 5월 4일까지 신청 가능...5월 26일 발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16일 경기도 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은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총 4개 부문이다.

특히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총 6억원의 지원 규모로 도내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예술인(1988. 1. 1.~2003. 12. 31. 출생자)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1개소당 8개월(2023년 6월~2024년 1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까지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며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은 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 공간의 대관료를 최대 3곳까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도내 결성 3년 미만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예술인 중심의 예술인 지원’을 위해 만족도 조사 및 정담회 등을 바탕으로 예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공모개선을 진행한 점이 주목된다.

2021~22년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 결과 도출된 도내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금액에 맞추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금액을 최대 400만원까지 증액했고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절차에서 예술인들의 피로도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이와함께 2022년에 이어 전년도 참여 예술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예술 현장 언어로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을 안내하고, 장애 예술인을 위한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영상을 제작한 점을 반영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2023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통해 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예술활동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경기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5월 4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고 선정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5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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