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도 주택지원사업’ 추진...24일까지 신청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6 11:00

민간주택 600가구에 태양광 등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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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오는 24일부터 민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도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사업으로 일반가정 주택에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지원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시 보조금(군·구비 포함)은 최대 태양광[3㎾] 166만원, 태양열[6㎡] 202만원, 지열[17.5㎾] 618만원, 연료전지[1㎾] 69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장 수요가 많은 태양광 3㎾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설치비 596만원 중 정부보조금 280만원과 지방보조금 166만원을 지원 받으면 자부담 149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 3㎾를 설치하면 월평균 322㎾h 전기를 생산해, 매월 약 6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후 오는 24일부터 ‘그린홈’을 통해 인천시 신청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군·구는 별도 접수임으로 군·구 접수방식에 따라야 한다.

시는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592가구에 태양광 14.9㎿, 지열 7.1㎿, 태양열 3,755㎡, 연료전지 14㎾를 보급해 왔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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