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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
양주시는 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상지인 삼하리 일원 96만2032㎡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건축물 신증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야적 행위, 죽목 벌채나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양주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불법 개발행위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2월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및 공고와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 토지이음 시스템(eu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정승남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