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 보상담당자와 상시 소통 언제든 가능...서비스 ‘강화’
![]() |
▲용인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용인도시공사 |
공사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 따라 2023년 보상계획 공고 진행 사업에 대해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QR코드를 삽입한 안내문 전달을 통해 토지 소유주들은 보상담당자와 상시 소통이 가능하다.
손실보상협의 요청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담당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1:1 채널이 활성화 되는 방식으로 해당 채널에서는 보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QR코드를 활용한 보상 업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안전하고, 안내서류를 인쇄하거나 우편을 발송하는 등의 과정이 생략돼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도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찬용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올해부터 시범 시행되는 소통채널을 통한 발빠른 대응으로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전체 보상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도 보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