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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집안 들여다 보는 피의자.대전경찰청 페이스북/연합뉴스 |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원룸 밀집가에서 1층 원룸 창문을 열어보며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둔산지구대에서는 창문을 열어보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 인상착의를 파악, 공유했다.
지난 1월 말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비슷한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검문을 통해 발생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 추궁 끝에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A씨는 검거 이후로도 이런 범행을 몇 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