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지시…추가 대책 뭐 나오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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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 절차 연기는 임차인의 거주권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지원책에 따라 대출을 받아 거주지를 옮기거나 임시 거주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

현재 경매에서 낙찰이 돼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곧바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통계를 보면 최근 ‘건축왕’ A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치고 있다.

‘건축왕’의 전세사기 대상이 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S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83㎡는 지난달 6일 3회차 입찰에서 감정가 2억 8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억 3801만원에 낙찰됐다.

그런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낙찰가보다 3000만원 가까이 많은 1억 6666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세입자는 7600만원의 전세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인 27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9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2019년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주는 바람에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

다만 경매 입찰만 뒤로 연기되는 것일 뿐, 세입자가 못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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