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 있는데 US 6 없어요, 가격은 2배" 같은 사이즈였다...명품족 타깃 발란 공정위 경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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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가 광고가 붙은 발란 홈페이지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일종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됐다. 반면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같은 크기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할 수 있었다.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눈속임 형태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발란은 지난해에도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발란은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판매자들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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