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우선매수권’ 해결책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0 15:22

당정협의회서 ‘경매유예·우선매수권·저리대출’ 추진 발표



우선매수권 부여시 피해자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전문가들 "우선매수권, 사후약방문…효과 의심스러워"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특별법’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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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 일환으로 ‘우선매수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 빌라촌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 이제는 부산에서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등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경매중단’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경매중단 대신 금융기관에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당정은 전세사기 근절을 긴급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할 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매 낙찰대금도 저리 장기 대출과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 당정, 임차인의 경매 우선매수권 카드 ‘만지작’

우선매수권은 현재 경매를 진행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바로 나가야 하고 전세금마저 보전 받지 못한다. 전세금이 집주인의 대출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매 주택이 유찰되면 저가 낙찰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일부 금액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면 살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전세금 역시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매수권은 유사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위헌을 피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과거 부도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과거 유사법안 해결 안돼…우선매수권 대책 물음표


유사법안은 지난 2007년 제정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도임대특별법)이 있다. 다만 한 언론기관에 따르면 세입자가 최고가로 매입해야 하기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역시 공공이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했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부도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 LH 입장에선 손실 사업인 부도매입 임대제도를 활용해 강릉과 태백, 경주, 창원 등 부도단지를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LH가 경매로 주택을 매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매수권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선매수권의 기본은 가격을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다"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대책들은 대부분 미완의 사후약방문 대책이고, 이조차 대책이 효과를 볼지 의심스럽다"며 "근본적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주거지원정책’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전세 제도를 완전히 개혁해야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이나 정의당의 ‘깡통전세 공공 매입 특별법’(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부가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결국 민주당·정의당에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특별법 등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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