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프랑스의 규제완화 노동개혁 경험 적극 참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4.21 06:00
프랑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에서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가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 시행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했다.

2017년부터 본격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업 차원 재량권 확대 △종업원 50명 이상 규모 기업의 종업원대표·건강/안전위원회·노동자 협의체의 조직 통합 △ 부당해고 배상금 범위 최대 20개월치 급여 상한 및 제소가능 기간 12개월로 축소(기존 24개월) 등이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했다. 주로 개인 이니셔티브,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뒀으며 직업훈련 제공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전반적으로 시장과 개인에 기반을 둔 개혁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프랑스의 노동개혁 조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시장 지표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실업률의 경우 노동개혁 이전인 2013~2016년에는 10%대의 실업률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7.3%로 하락했다.

고용률 변화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되었으나 지난해 68.1%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프랑스의 실업률과 고용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 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최근 실업수당에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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